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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필수 정보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험

[보험정보]

보통 상해보험은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의료비가 기본담보로 같이 구성되어있는데요. 상해보험같은경우에는 계약자의 특성에 따라 특약을 선택하면 담보범위와 보험료조정이가능합니다. 최근 이런 상해보험을  필요로 하는사람들이많아지고 있습니다. 상해보험은 급격한 외래의 사고로인한 사람의 신체에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에 소용되는 비용이나, 상해의 결과에 기인한 사망&후유증에대한 위험에 대해 보장해주는 상품으로 미리가입해 놓아야 만일의사고에 대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보험문답

[질문]

- 상해보험과 질병보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가 허리가 아파서 MRI를 받았었는데... 경미한 디스크라네요. 일반적인 요통인줄 알았더니... 그래서 상해나 질병에 관련된 보험상품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디스크면 상해보험쪽으로 가입해야 할 것 같은데요... 차이가 무엇인지도 알고 싶구요... 상해쪽만으로도 가입할 수 있나요?

[답변]

- 상해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군요. 고객님께서 현재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고, 완치가 되지 않은 상태라면 현재로서는 의료실비보험. 즉,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보험사별로 심사를 올려봐야 알겠지만, 대체적으로 대다수의 보험사에서는 완치되지 않은 디스크를 현증(현재 치료중인 질병)으로 가지고 계신 고객님들의 의료실비보험 가입이 되지 않죠.

 

또한, 디스크 완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술을 하신 후 마지막 치료 받으신 날로부터 1년이 지나야 상해보험든 질병보험이든 가입이 가능하며, 가입이 되더라도 상해보험 관련 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기 어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또한, 질병에 대해서도 해덩 부위에 대해서는 보장받기 어렵구요.

 

그렇다면 고객님께서 말씀하신 상해와 질병에 대해 답변을 드리자면, 상해보험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충돌 등으로 인한 사고라고 생각하시면 될거예요. 물론, 최근 이슈되고 있는 폭우 등의 자연재해로 사망, 중상을 당한 경우에도 상해사고에 포함되는 사항이구요. 감기나 폐렴, 암, 뇌종양 등의 질환은 질병보험에 해당되니, 이 점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참!! 그리고 고객님께서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의 상해와 재해에 대해 질문하셨는데요. 손해보험의 상해란 급격성, 우연성, 외래성의 세 가지를 전제로 하는데 반해, 생명보험의 재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명시된 것으로 본다면, 생명보험의 재해의 범위가 더 넓다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인 보상에서 본다면 같은 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해보험에서의 보장범위가 각각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마지막으로, 상해보험을 제외한 질병보험만 가입했을 경우, 보험료의 차이가 없냐고 물으셨는데, 상해의 경우엔 직업급수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있으며, 질병의 경우엔 연령과 성별에 따라 보험료의 차이가 생깁니다. 또한, 상해보험보다 질병보험 보험료가 비싼데, 그 이유는 실질적으로 보상이 나가는 경우가 상해에 비해 질병이 훨씬 많기 때문이죠. 현재 디스크를 현증으로 갖고 계신다면, 심사를 올려봐야 알겠지만, 질병에 관해 보험 가입하시는 것이 수월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험에 관련된 궁금증이나 고민해결에 준비된 자세로 언제나 회원분에게 성심껏 답변해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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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정보]

상해보험의 개념이란 ?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부적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결과 사망하거나, 불구 ·폐질(?疾)이 된다거나 또는 치료를 요한다거나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왔을 때, 그 상해의 정도에 따라 미리 규정된 비율에 의하여 보험금이 지급된다.

 

 암보험, 운전자보험, 상해보험, 건강보험 등 종합보험 형태로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려보험을 가입하는것보다 의료실비보험 하나만 가입을 하는것이 보험료도 더욱 절약된다고 합니다. 의료실비보험은 기본적으로 질병, 상해에 대해 통원비 30만 원, 입원비 5천만 원 한도로 보장되는 실손보장에 더해 자신의 소득과 직업, 연령 등을 고려한 선택설계가 가능한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들어 운전자의 경우 운전자보험에서 보장하는 벌금, 방어비용, 교통사고처리지원금, 할증지원금 등 운전자특약을 추가 선택 보장받을 수 있는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자동차보험으로 대비가 가능하지만 형사적인 부분 즉 벌금이나 변호사선임비 등은 운전자보험으로 대비를 하셔야하는데 상해보험 명품콜은 이런 운전자보험의 성격도 띄고 있으며 또한 상해보험과 손해보험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있습니다. 교통사고 또는 일상 생활속에서의 골절진단비를 지원해주며 자기 자신이나 혹은 가족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줄 경우 이를 보장해주기도 합니다. 한가지에만 집중적인 보장을 해주기보다는 운전자보험과 상해보험 두 가지를 모두 보장해주기 때문에 다른 어떤 보험보다 실속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보시고 자신에게 맞는 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