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올해도 노동법이 많이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거나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업종에 따라 주의깊게 살펴야 할 내용들이 약간씩 다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변경 시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면 된다.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행일> 2012. 1. 1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올 7월25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지만, 7월26일부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5가지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수 없다. 만약 5가지 이외의 사항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였을 경우 중간정산의 효력이 없어져 퇴직할 때에 별도로 다시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 ▷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이 가능한 경우(시행령 제8조) 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하는 경우 ②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은 경우 ④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⑤ 그 밖에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와 요건을 갖춘 경우 <시행일> 2012. 7. 26
3. 최저임금 변경(최저임금법 제5조, 6조)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 일급 36,640(8시간 기준), 월급 957,220원(주40시간 기준)이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20% 감액에서 10% 감액할 수 있는 것으로 인하되었다. 정신·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행일> 2012. 1. 1
4.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3일간 무급으로 부여하도록 되어 있으나, 올 8월1일부터 최대 5일까지 휴가가 가능하며 그 중 최초 3일은 반드시 유급으로 부여해야 한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행일> 2012. 8. 2. 단,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13. 2. 1
5.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근로기준법 제43조의 2)
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등을 체불하여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임금 등의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게 된다. <시행일> 2012. 8. 2
6. 도급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근로기준법 제44조)
개정법에서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가 그 상위 수급인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위 수급인도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직상 수급인의 귀책사유는 ①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도급 금액 지급일에 도급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에서 정한 원자재 공급을 늦게 하거나 공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정당한 사유 없이 도급계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하수급인이 도급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경우이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행일> 2012. 8. 2
7. 대기시간 등의 근로시간 명문화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시간 인정에 대해서 노사간에 다툼이 있던 대기시간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경우라면 모두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했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행일> 2012. 8. 2
8. 연차유급휴가 요건 및 일수(근로기준법 제60조)
현재까지는 근로자가 중도퇴사할 경우 당해년도에 8할 이상 출근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개정법에서는 중도퇴사자에게는 당해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행일> 2012. 8. 2
9.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시기 확대(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휴가 사용촉진 시기가 휴가사용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전에서 6개월 전으로 앞당겨졌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회사(12월말 결산 사업장)의 경우 종전에는 10월1일부터 10월10일 사이에 1차 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하였으나, 개정법은 7월1일부터 7월10일 사이에 휴가사용 촉진조치를 하도록 했다. <시행일> 2012. 8. 2
10. 산전후휴가 분할사용 가능(근로기준법 제74조)
현행 법률은 90일의 산전후휴가를 연속적으로 사용하여야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예외적으로 ①유산 경험이 있었던 경우 ②의사소견상 유산 위험이 있다고 진단한 경우에는 임신기간 중 어느 때라도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분할 사용한 경우에도 출산 후 45일의 휴가는 보장되어야 한다. 또 유·사산휴가의 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법률은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에 대해서만 휴가를 부여하나, 개정법은 임신 16주 이전에도 유·사산휴가를 부여했다. 산전후 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휴가 종료 후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행일> 2012. 8. 2
11. 신설법인의 퇴직연금제도 우선 설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5조, 제6조)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시행일인 2012.7.26 이후 성립된 사업의 사용자는 사업 성립 1년 이내에 퇴직연금제도를 우선 설정해야 한다. 근로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정해진 절차에 따라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혼합하여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할 수 있다. <시행일> 2012. 7. 26
12. 자영업자 고용보험 실업급여 혜택(고용보험법 제4절)
직원을 채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는 2012.1.22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해 최소 1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시행일> 2012. 1. 22
13. 소규모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고용·산재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21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 125만원(최저임금의 약 120%) 미만인 근로자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보험료를 지원해 준다. 월 평균보수가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의 경우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각각 보험료의 50%씩,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인 경우 각각 30%씩 지원해 준다. <시행일> 2012. 7부터 확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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