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근로기준법 시행규칙[시행 2012.2.9] [고용노동부령 제48호, 2012.2.9, 타법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1 (근로시간, 휴일)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2-2110-7397(해고, 취업규칙)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1-2110-7399(임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기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손해배상 청구의 신청)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조건 위반 손해배상 청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지방노동위원회(이하 "관.. 더보기 201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201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올해도 노동법이 많이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거나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업종에 따라 주의깊게 살펴야 할 내용들이 약간씩 다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변경 시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면 된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2. 1. 1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올 7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