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정산 썸네일형 리스트형 201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2012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올해도 노동법이 많이 개정되어 이미 시행되거나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업종에 따라 주의깊게 살펴야 할 내용들이 약간씩 다르시겠지만 전체적으로 개정내용을 확인하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변경 시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교부해야 한다.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면 된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12. 1. 1 2. 퇴직금 중간정산의 제한(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올 7월.. 더보기 이전 1 다음